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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ELW재판 첫 검찰 구형 2년6개월
ELW 초단타매매자(scalper)에 대한 특혜관련 증권사 임원 상대 소송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12개 증권사에 대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려진 검찰구형이어서 다른 증권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28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일 ELW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병철 대신증권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증권사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의 주문 우대 처리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는 스캘퍼가 거래소로 주문을 빨리 전송하도록 내부 전산장비를 차별 제공했고 이후에도 수수료 감면 등 또다른 차별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ELW 거래에서 개인들은 손해를 입은 반면 우대를 받은 스캘퍼는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이 미안한 마음이나 반성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수고객 특혜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에게 전용선 제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과 전용선, 가원장 체크, 시세정보 원보 데이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반면 변호인측은 전용선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기관, 외국인도 원장체크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박했다. 대신증권은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학계 전문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대신증권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한 ELW 재판은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 증권사 직원 등 60명 가량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황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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