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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차량안전기준 강화...등ㆍ퇴원 일자 작성해야
어린이집 차량 이용시 보육교사 등 차량 동승자들의 등ㆍ퇴원 일지 작성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ㆍ퇴원 일지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ㆍ신청자격ㆍ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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