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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은法’국회 통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착수... 산재보험 적용 실태조사도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과 고용, 창작을 돕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명 ‘최고은 법’으로 알려진 예술인복지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술인 범위 설정 및 복지사업, 복지재단 설립 등 관련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 조사에 들어가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예술계 관행으로 굳어져온 도급계약, 무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 실태를 개선,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할 방침이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은 2012년 4월까지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 1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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