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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비리온상’ 종이 수입증지 2013년 완전 폐지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증지가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사라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도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이용해 수수료 금액과 발행일을 표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건수가 많은 민원은 지금도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지만 그밖의 인·허가 민원과 일부 재교부 민원 등은 종이증지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종이증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고자 1950년대 도입됐지만 이후 또 다른 위조·횡령 등 비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종이증지가 480억원 상당 1150만장 발행됐는데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로만 각각 4억3000만원과 24억원이 드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민원인이 은행이나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뒤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 직접 수백장을 신청서에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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