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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교육단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지부 등 진보 성향 교육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전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진보교육단체협의회’와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를 위한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이대영 대변인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 부교육감으로 임명한데 반발한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직을 대행하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사퇴하면서 그가 추천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실국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임의로 권한대행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임할 수없다”며 “이 대변인에 대해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직무정지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 출근시간에 맞춰 이 부교육감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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