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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허위로 분실 신고했다간 ‘경찰행’
허위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새 스마트폰을 보상받은 11명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한뒤 허위 분실신고를 해 고가의 새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2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사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거짓 신고해 보상용으로 총 1천150여만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 10여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지, 추후 다시 찾았는지를 보험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틈을 노려 범행을 꾸몄으나, 보상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분실한 휴대전화에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또 보험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분실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직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한 통신사 위탁 물류업체 직원 1명을 수배했다.

신규 휴대전화로 보상받은 고객 15명도 기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스마트폰 보험인 쇼폰케어(KT) 폰세이프(SKT) 폰케어플러스(LGT)는 모두 보상 신청 때 경찰서 등에서 발급된 분실확인서나 도난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 접수증만으로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접수증은 분실 사실이 아니라 분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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