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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자금 관리” 당하고도 모른 기막힌 수법
자신이 외국 왕실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꾼을 피해자들이 끝까지 두둔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도네시아 왕실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 미끼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64)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변호사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 왕실 재산 300조원을 운용하는 데 수천억 원을 각종 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김모(51) 씨 등 6명한테서 보증금, 자금유치 경비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씨와 짜고 자신이 근무하는 서초구 서초동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불러 금융투자계약서와 보증서 등을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4대강 프로젝트 등 정부사업에 왕실자금을 극비리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위조된 외국은행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줘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피해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장씨가 투자금을 줄 것’이라며 자신이 속은 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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