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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이자 수십억 이득…단위농협 대출비리 철퇴
과천농협 임원 7명 영장청구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 상대 대출이자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7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을 추가로 물어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계좌도 1200개 이상인 걸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본점만 1167개로, 지점까지 합하면 4426개에 대출 잔액은 142조4000억원(10월 말 현재)에 달해 과천농협과 같은 수법의 금리 인상에 따라 피해를 본 농민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돼 있어 전문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검찰은 불법 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 모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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