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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과 전쟁 선포한 경찰, ‘어린 조폭’ 차단 나선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어린 조폭’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폭력서클 특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성인 조폭조직과 학교 폭력서클간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며 청소년을 성인 폭력조직에 가입 권유할 경우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를 ‘폭력써클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내 폭력서클들의 발호 및 성인 폭력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31일까지 ‘2011년 2학기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내 폭력 실태 및 폭력조직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폭력 서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 교내 폭력을 최소화 하는 한편 성인 폭력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중단속 기간중 성과 우수자 2명(경감1, 경사1명)을 선정해 특별진급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경찰은 전국 220여개파, 5451명이 활동중인 성인 폭력조직이 학교 폭력서클로 부터 신규 조직원을 충원한다고 보고 이들의 연계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인 폭력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시 학교 폭력서클과의 교류 및 조직원 영입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성인 폭력조직에 가입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검거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성인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중인 청소년은 폭력조직 내 활동정도,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선도는 물론, 심한 경우 입건 및 구속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폭력조직에 가입하도록 강요ㆍ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청소년 폭력조직에서 활동 하던 아이들이 성인 조직폭력배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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