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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을 아시나요?…시행효과 톡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은 시행된지 한 달 만에 1949건(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까지 신종 수법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258건(3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소멸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구제 신청은 대출 사기나 물품사기 등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아닌 사례”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채권소멸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말께부터일 듯”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피해자의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간적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말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범인이 돈을 찾느냐 내가 돈을 잃느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해 직후 신고를 하였을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 된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그 명의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소멸 후에는 14일 내에 금감원에서 환급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계좌에서 미 인출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환급할 수 있으며 허위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 하거나 이의제기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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