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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한명숙 전 총리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판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직접적 근거는 한씨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않고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씨가 (그간 도와주지 않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원망, 추가기소에 대한 두려움, 회사를 되찾고자 하는 이해관계와 가석방에 대한 회유 등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회수목록 및 이른바 B장부는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여)씨에게는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며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백합을 들고 법원에 모여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한편,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위증혐의로 기소한 한만호 전 대표에 대한 첫번째 공판은 오는 3일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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