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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2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3개월의 지난한 재판에서도 결백을 입증받았다. 반대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혐금과 수표 등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4년 충징금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약3억6500만원)를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실제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180도 바꾸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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