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게 들어본 ISD 득과 실
전문가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 등 일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특히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유ㆍ불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SD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ISD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투자한 기업ㆍ국가를 대상 국가의 차별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연구원은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외국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많은 만큼 한ㆍ미 상호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SD는 미국식 FTA에 담겨있는 조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 그에 따른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등 일부 정책이 ISD 조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다만 미국도 NAFTA 당시 ISD로 인한 소송을 당한 만큼 이번 한ㆍ미 FTA의 ISD 조항은 NAFTA에 비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