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5대 금융 관련 협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달 초 금융교육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서민에 대한 금융교육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5대 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금융교육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교육시스템은 금감원이 광역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발굴하면 금융권은 각 협회 또는 소속 금융회사의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내달 1일 수원시청에서 경기도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첫번째 공동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금감원 전문강사가 ‘현명한 금융생활’을, 국민은행 전문강사가 ‘라이프사이클별 바람직한 재무설계’를 각각 강의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3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지원 상담과 금감원의 이동 민원상담도 병행 실시된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