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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스마트폰 올해만 20만대...‘몸값높은 탓’ 분실신고 급증
고가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분실신고가 급증하면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휴대폰 분실 보험들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으로 분실신고 및 접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각 통신사 및 보험사에 분실신고증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만 2279건이었던 휴대폰 분실신고는 2010년에는 6만 2307건으로, 2011년은 8월 현재 19만 998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올 연말까지 28만 9497건의 휴대폰 분실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청은 추산했다. 이는 불과 2년전인 지난 2009년에 비해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국 249곳의 경찰서에서 한 곳당 평균 1151건의 휴대폰 분실신고접수증을 발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접수증 1건 발부에 20여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찰서 한 곳당 연간 384시간을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 및 접수증 발급에 소비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고가의 스마트폰 등장으로 휴대폰 분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휴대폰 분실 보험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신고접수증은 분실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아니고 단순히 분실자가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문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시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면서 경찰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휴대폰 분실자 본인이 경찰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한 뒤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3개 통신사 및 5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신고 인터넷 접수 및 접수증 발행을 위해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2011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해 확정됐기에 다른 예산중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분실신고 및 접수증 발행 시스템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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