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안쓴거나 똑같은 중국산 짝퉁 헬멧 판 일단 경찰에 검거
보호장구로써 효과가 없어 쓰나마나한 짝퉁 중국산 오토바이 헬멧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탈리아 유명 오토바이 용품제조업체의 상표를 도용하고 국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헬멧 등을 수입한 혐의로(상표법 위반) 최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가 인증기관의 품질 검사 결과 이 들이 유통시킨 헬멧은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달되고 착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최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에 체류 하면서 판매업자 장모씨(37)씨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짜 오토바이 장갑, 의류, 보호장구 등 총 1907점과 국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오토바이 헬멧 등을 수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입한 제품들을 정품가격의 20분의 1수준으로 판매하고 약 4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 헬멧은 한국건설생환환경연구원의 품질검사 결과,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달되고 착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용품의 보호대는 충격 시 휘어지는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되어야 함에도, 이들이 수입한 짝퉁들은 일반 플라스틱에 스티로품을 부착해 제작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시 물류회사 등을 이용한 소량 품목에 대해서 검역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가짜 오토바이 용품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