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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무시한다’…도서관 출입금지하자 흉기들고 난동
도서관에서 49세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49) 경위의 왼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방배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서모(4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위협을 멈추지 않자 공포탄 1발로 경고사격을 한 뒤 서씨를 뒤에서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 경위가 왼쪽 팔목에 10㎝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손 경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드나들던 서씨는 앞서 몇 차례에 걸쳐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28일부터 도서관 출입을 제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땅한 직업 없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던 서씨는 출입이 제한되면서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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