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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현재 2천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 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카카오톡은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서비스 제공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0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는 것과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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