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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방 선생 후계자 선정 취소
우봉(宇峰) 이매방(李梅芳ㆍ85) 선생이 법원에 살풀이춤 보유자 후보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승무와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인 이매방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인 살풀이춤 보유자 후보로 정모씨가 선정돼 이것을 무효화 하고자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선생은 지난 1993년 후보자 선정을 하며 정씨가 낸 이력서에 쓴 1965년부터 1991년까지 그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한 내용을 부인했다. 그리고 정씨에 대해선 1990년 5개월간 일주일에 한 두번씩 수업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제출한 이수대상자 추천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 선생에게 배운 것을 비디오로 찍어 이것을 증거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이 선생의 추천을 받은 살풀이춤 이수자 1호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선생은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7살 때 춤을 시작했고 할아버지 이대조 선생 등에게서 춤을 배웠다. 이후 그는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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