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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고통, 국가가 1300만원 배상”
조두순에게 끔찍한 아동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여·가명·당시 8세)에게 수사과정에서 추가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지난 2008년 12월 가해자 조두순이 만취 상태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극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 이후에도 배변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는 등 신체적후유증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다.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되었지만, 나영이 어머니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나영이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에서 “불가피한 소환조사를 하면서도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 진다.

더불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김지윤 기자/ hello9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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