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로비스트 박태규, 13억원 수수혐의 시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 측은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처음에는 13억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불분명한 비자금 용처 4억원을 박씨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박씨는 김 부회장과 대질조사 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더니 17억원 수수를 시인하고 스스로 대질조사를 포기했다”며 “박씨의 추가기소 여부는 다음주 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