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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등쳐먹은 신용장 사기범 관세청에 덜미
수입신용장을 악용해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이른바 ‘신용장 사기범’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은행돈 미화 백만불(한화 11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B씨(남ㆍ 53세)를 적발해 지난 13일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P씨(남ㆍ 52세)를 지명 수배했다.

B씨는 부산에 소재한 A수산을 운영하면서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해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부러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했다.

이후 B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이 같은 신용장의 추상성(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 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세관은 또한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ㆍ자금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신용장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일명 먹튀사업자) 검거 실적은 15건, 약 3000만 달러에 이른다. 대상품목은 의류, 원단, IC, 수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당 피해금액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 김철수 팀장(특수금융수사팀)은 “신용장 사기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은행들은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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