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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에 같은 토익 점수 기준 적용은 ‘차별’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능력시첨 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중증 청각장애인 B씨는 ‘A사가 2010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 중 하나로 토익 600점, 텝스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상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적용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권고했다혔다.

인권위의 설명은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서 듣기 비중이 40~50%이고 단어와 문맥을 세밀하게 듣고 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중증 청각장애인은 독해에서 만점을 맞는다 해도 기준 점수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비장애인과 같은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각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

특히 인권위는 “채용 분야의 핵심 업무는 IT사업 기획과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와 시스템 운영 등으로 영어 의사소통은 부가적인 업무이고 모집대상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하고 있으며 근무지가 국외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어 의사소통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임용 시험에서 비장애인의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도 300명 이상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이다.

이에 A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 신입사원 채용공고부터 이를 적용하고 관련업무 담당 직원에게 장애차별교육도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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