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허위 법인서류로 대포통장 개설ㆍ판매한 일당 잡혀
서울강남경찰서는 허위 법인서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34)씨 등 7명을 검거하고, 4명을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불법 조직에 판매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로채는 등 1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법인통장모집책, 개설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허위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등 관련서류를 구입해 전국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213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설된 통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조직에 개당 20~3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5000여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9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고나 협동조합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설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금융기관 통합전산망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