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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무상급식연대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3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심은 “특정단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 과거 그 단체의 통상적인 정책홍보까지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무죄 부분 중 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한나라당 반대 발언을 한 행위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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