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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토익, 토플점수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면 간접차별”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토익, 토플등 영어듣기 평가가 필수인 외국어시험 성적을 일반인 수준으로요구하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간접차별을 이유로 인권위가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기업에 대해 채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지난해 8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회사는 2010년도 상반기 채용공고에서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격 중 하나로 TOEIC 600점과 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상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TOIEC 또는 TEPS시험에서 듣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0% 정도이고, 특별히 듣기시험의 경우 단어와 문맥을 세밀하게 듣고 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중증의 청각장애인의 경우 독해(읽기)시험을 만점을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A기업이 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청인과 동일한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회사는 영어듣기 능력이 해당 직무 수행상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채용분야 직무내용중 핵심업무는 IT사업 등의 기획 및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운영이고,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이를 원활하게 하는 부가적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모집대상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하고 있고, 근무지가 해외가 아닌 국내라는 점, ▷비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영어듣기 능력에 대해 차별화된 시험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만 직무수행 상 영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직무 수행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ㆍ기술직ㆍ외무직 임용시험제도에서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의 약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의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기술분야 및 연구개발직 모집 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 대해 건청인과 다른 별도의 영어능력시험 합격점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 이미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A회사가 신입사원 응시 자격요건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와 관련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간접차별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장애차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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