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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그는 짐승이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고모(44)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앞으로 10년간 고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구속됐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도 안돼 범행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3월초 전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성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출소 넉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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