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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출석전 고발사유 미리 알려준다
오늘부터 전격 시행

앞으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고소ㆍ고발당한 사유를 미리 통보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ㆍ증거물 등을 수집해 경찰서를 찾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확대되는 한편, 불필요한 방문이 사라져 형사사건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는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고소의 요지, 가져와야 할 서류 등을 미리 첨부해 보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출석요구서를 작성할 경우 적어도 20자 이내의 고소사건 요지를 입력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필요한 증거물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단,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ㆍ성매매ㆍ강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고소요지 사전통지가 제외된다.

이번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의 전국 시행은 지난 8월 29일~10월 19일 인천ㆍ대전ㆍ울산청 등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본 결과, 민원인의 조사 준비로 수사 속도가 신속해지며 수사관의 사전 사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고소요지를 미리 알게 되면서 이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보다 향상되게 된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담당 경찰도 고소장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는 한편, 이미 필요한 서류 등을 가져오도록 통보해 피의자의 헛걸음을 방지, 결과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시스템을 보강해 10월 말까지는 출석 대상자가 찾아와야 할 경찰관서의 약도 및 교통편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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