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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피해금액 갈수록‘눈덩이’
금융사고가 빈발하면서 최근 4년간 피해액이 3배 규모로 불어났다. 횡령과 사기,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적발돼 면직처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도 연 평균 100명에 육박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2006년 874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213%나 증가했다. 4년 만에 3배 이상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권의 사고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비리 사고는 57건, 피해금액은 1692억원으로, 전년도의 48건, 391억원 보다 각각 19%, 333%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 최근 5년간 사고금액도 은행권이 35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이 1920억원, 증권사 896억원, 보험사 26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비리에 연루돼 면직 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이다. 연평균 94명이 금융권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면직은 횡령과 배임, 절도,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업권별 징계현황을 보면 면직자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 등 비은행권이 249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7명(33.5%), 보험 36명, 증권 27명 순으로 집계됐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비은행 409명, 은행 310명, 증권 58명, 보험 49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의 절대숫자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비은행권 2600곳을 포함해 전체 금융회사가 3400여곳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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