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誤字하나에 업무정지?”…이번엔 공인중개사 반란
계약서에 날짜 오류

구청 행정처분에 반발

2만여명 내달 집회예고

7만 식당업주의 집단행동에 이어 감독감시기관인 구청의 행정처분에 맞서 공인중개사가 들고 일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모임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서울 마포구청이 최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뜻을 함께하는 2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모여 다음달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이토록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상의 ‘오타’ 실수로 받은 4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공인중개사 조모(44) 씨는 지난 7월 맺었던 한 계약 때문에 석 달째 마포구청과 다투고 있다. 계약을 한 민원인이 조 씨의 계약서에 써있는 특약사항인 ‘도배’를 문제삼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계약서에서 처가 남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잔금 지급일이 2011년이 아닌 2010년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3년이 아닌 2012년으로 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약사항 중 잔금 지급일이 2011년이 아니라 2001년으로 돼 있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조 씨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다. 2010년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부 간에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구청은 ‘위임장이 없음’을 문제삼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가해질 것이라고 조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조 씨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서’를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서에서 “위임에 의해 대리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위임관계의 사실확인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반드시 위임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조 씨의 ‘오타’를 계약기간을 잘못 기입했다고 판단, 45일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조 씨는 행정사로부터 “오타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마포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오타라고 주장하지만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는 구청이 계약서 관련 민원을 접수받으면 공인중개업체를 찾아 사안과 관련이 없는 지난 5년간의 계약서를 모두 검사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구청에 흠이 잡히거나 자신도 모르게 계약서상에 잘못이 있어 업무정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중개사가 민원인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검사 과정을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간을 특정해놓고 검사를 하는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 씨는 “구청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5년치의 계약서를 다 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