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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단속원이 노점 돈뜯고 공무원은 단속원 돈뜯고 등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에게 단속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온 노점단속반장 A(43) 씨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향응과 아파트 임대료 대납을 요구한 공무원 B(52) 씨를 각각 공갈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과 노점상 단속업무를 계약한 모 회사의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 관내 노점상 20여명에게 단속을 안하는 조건으로 40회에 걸쳐 모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구청 직원 B 씨는 이를 알면서 묵인하는 조건으로 A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데 이어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10개월치 85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B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네가 신고했지?”보복폭행

○…충북 충주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한모(15)군을 구속했다.

한 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A(13) 군을 불러내“ 네가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았다”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A 군이 입고 있던 24만여원어치의 옷 4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군은 지난 8월 A 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당일 보복하려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군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길을 가는 학생 2명을 불러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면 100원에 1대씩 맞는다”고 협박하며 4만5000원을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27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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