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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점업체 통해 경쟁 백화점 영업정보 빼낸 롯데쇼핑 과징금 내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롯데백화점 운영업체인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EDI)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신세계의 매출정보를 확인한 뒤 롯데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거나 신세계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DI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롯데쇼핑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 EDI에 접속하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롯데쇼핑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억1600여만원을 물게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그러나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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