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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내년 1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을 제정, 21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이번에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다.

직영, 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만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 등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가격은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 판매중이라는 점과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할인폭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경부는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예: 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 공짜)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예: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9,700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 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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