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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외통부 인사위원, 친족 인사 심사 배제”
앞으로 외교통상부 인사위원이 본인의 친족 등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외교부 인사 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선 방안을 마련,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용령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인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외교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사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등 선호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전체 56%에 달하는 14명이 핵심부서인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지만, 일반직원은 1902명 중 11.9%인 227명만 북미국을 거치는 등 특혜성 인사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관 자녀의 인사 특혜 문제가 개선되는 등 외교통상부 인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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