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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이 SNS이용 공포분위기 조성”
민주당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사용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이 단속을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교묘하게 마치 선거기간에 SNS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방만 아니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이나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유언비어나 후보비방, 기표소 내의 인증샷은 인터넷이나 SNS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모 일간지를 보면 한 쪽면에는 검찰이 불법 단속을 벌인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다른 면에는 SNS 선거운동 기사를 실어 마치 영화의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SNS 사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10ㆍ26 재보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투표장 앞에서 단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해서 리트윗(RT)해 팔로어에게 퍼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표현방법, 내용, 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10일까지 SNS상 개인의 의사표현과 관련해 45건의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14일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nakw)과 유사한 트위터 계정(@nakw_mirrored)을 만들어 나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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