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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올까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정책이 내년에까지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지자체들 때문으로 보인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582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조1533억원에 달해 당초 예상인 2조932억원 보다 약 6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은 5388억원으로 예상치의 82.1%에 그치고 경기도는 5942억원으로 예상에 ‘살짝’ 못미치는데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은 133%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209억원), 부산(1550억원)은 130%에 육박하고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힘입어 서울은 부동산시장이 덜 침체됐고 지방은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추정치이므로 실제 연말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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