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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이국철 영장실질심사...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담당 검사와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SLS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썼고, 당시 실세 차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다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며 청탁의 대가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카드를 주고 받았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말한 뒤 ‘비망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엔 “다 조치해놨다. 나중에 나와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물론 정·관·경제계 인사가 망라된 비리의혹을 담은 비망록이 각 언론사로 보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에 이어 오후 2시15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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