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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권 시도지사에 이양하라" 건의문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상 소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개월 정도면 된고 나머지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허가기간이 빨라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수원=김진태기자/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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