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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간 권한갈등 2題> “담합은 우리 잣대로”시각차에 다투고
“예정이율 협의 담합 아냐”

금감원, 공정위에 의견전달

공정위는 “명백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들을 보험료 담합행위로 몰아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금융당국이 반발, 양 기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508억원)과 2008년(265억원)에도 보험업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지난 14일 12개 생명보험사에 예정이율 담합 제재를 내린데 대해 감독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일어난 업계간 협의활동을 담합 일변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기간으로 삼은 지난 2003년~2006년은 저금리로 역마진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으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낮출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앞서 감독당국 역시 금리경쟁 자제를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섰던 점을 설명했다”며 “예정이율이 대동소이한 것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시장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생보빅3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서기 전에 보험사 담당자들이 사전에 만나 요율을 협의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 등 대형3사가 먼저 예정이율을 정하면 나머지 중소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상호협의 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명백한 담합이라는 입장을 관철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업계간 협의 자체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갈게 아니라 일종의 기업경영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의 지도 및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험연구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라고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피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다루고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일부 특수성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이란=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올리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반대로 내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김양규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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