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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물품 분류체계(hsk) 개편∼내년 1월 1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협약을 반영해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를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생물종에 따른 분류로 개정·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령 기존엔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만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다면 개정안에선 교역량과 상관없이 종에 따라 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ㆍ기니아새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수산물은 연어류ㆍ대구류ㆍ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했다.

또 국제협약상 통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의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코드를 신설했다.

바이오디젤ㆍ워터 파이프 담배 등 신제품이거나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코드를 새롭게 부여하고, 환등기ㆍ양모의류 등 교역량이 적은 품목의 코드는 삭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가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수입동향을 파악하고자 개정을 요청한 고추종자ㆍ산양삼ㆍ붕소합금강 등 34개 품목의 코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HSK의 품목수(6단위)는 현행 5052개에서 5205개로 153개(신설329개, 삭제 176개)가 증가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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