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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단위 학원비 조사..왜하나?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 학원 및 교습소 12만여곳의 학원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 당국이 사실상 ‘비싼 학원비’를 잡기 위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2009년 ‘학원 불법영업 신고ㆍ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고 올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사교육비 경감에 전력해왔다. 특히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의 수입을 100%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령을 착근시키기 위해 학원비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교습비만 조사대상…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 제외=교육 당국은 이번 조사의 취지에 대해 학원법 및 시행령이 올해 잇달아 개정되면서 이들 법령의 시행을 위해 내년 초 개정 예정인 시ㆍ도별 조례를 통해 학원비 상한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달 초순부터 시작된 각 학원의 교습비 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조사 결과를 수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단 교습비만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6개 항목의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제외됐다. 가령 기숙사비는 기숙학원에만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기타 경비가 특정 학원이나 특정 사례(모의고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조사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학원비 비싼 학원, 인하 압박 받을수도”=이번 조사는 단순히 학원비 상한선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교습비나 기타 경비가 주변 다른 학원이나 지역교육지원청별 수강료 기준액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학원에게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원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학원비가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ㆍNEIS) 등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학원비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학원비가) 비싼 학원은 학원비 인하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를 위시한 일선 학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수강생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학원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학원비) 조사까지 한다니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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