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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위법’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찍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고 한씨를 공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 부부는 지난 4월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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