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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기장이 북한 찬양? 경찰, 운항금지 조치 요청
국내 민간 항공사의 현직 기장이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올리다 적발돼 검ㆍ경의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객기에 승객들을 태운 채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공사에 운항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표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 60여 건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A(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 수사기관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18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조사 전 가진 유선 질의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이를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민항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A씨는 또한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상에서 관련 인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종북 활동을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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