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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 발행금리 투명해 진다…‘신용등급→실사ㆍ수요예측’으로 기준 변경
회사 기초체력이 바뀐 후에야 반영되는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금리가 정해지던 제도가 손실된다. 기업공개(IPO)처럼 회사의 현상황에 알맞게 발행금리가 결정돼 회사채 시장의 투명성이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통해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실사(Due Diligence)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회사는 실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금리 역시 발행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는 기업실사나 수요예측 등 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까지 포기하면서 물량확보에 나서다 보니 남는 것이 없는 장사였고, 투자자 보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고 해도 투자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회사채 투자를 꺼리게 됐으니 결국 발행사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에 대해 이달 중 변경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경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발행사들 입맞에 맞춰 낮은 금리만 제시하다보니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그간의 관행이었던 만큼 정착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채 발행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나 한은,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전문가 간 국내 비상장기업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발행ㆍ유통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중소기업도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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