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PV’는 지난 9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케이스다.,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인해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등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은 호으몬인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해 저농도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 고농도에서 코카인 및 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심박수를 높이고 도취감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과다편집증, 불면증을 유발 할 수 있으며 과다복용 시 강력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하여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하여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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