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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이주여성, 보험 가입하려면 5년이나 있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 이주여성이 보험에 가입할 때 5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계약인수 지침을 개선하라고 A보험사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39)씨는 “캄보디아 출신 아내와 2007년 결혼해 자녀를 두고 3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치아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최근 5년 이내 병명이나 진단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가려 승인을 결정하는데 외국인은 국내 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병의원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승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내체류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치아 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보험사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입국한 내국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결혼 이주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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