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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日ㆍ호주에서 애플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제기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사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ㆍ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도 포함됐다.

호주의 경우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제품들이 자사가 보유한 여러가지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10월 13일)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ㆍ이탈리아(10월 5일)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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