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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가 국민정보 팔아 돈벌이?
민간제공 정보 80%가 추심업체로…최근 3년간 18억 수입 올려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의 파문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에 모두 4억여건의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고 총 18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망 해킹이나 관리 직원의 소홀 등으로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익금까지 챙긴 셈이다. 게다가 행안부가 민간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80%가량이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실제 채권추심에 활용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안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 전산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8개 공공 및 민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08년 6억2850만원, 2009년 5억5560만원, 2010년에 6억6353만원 등 총 18억4763만원을 벌어들였다.

행안부는 2008년에 1억1922만여건, 2009년에 1억4189만여건, 2010년에 1억5294만여건 등 총 4억1605만건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했고, 민간기관에는 2008년에 1666만여건, 2009년에 1564만여건, 2010년에 1732만여건 등 총 4962만건을 제공했다. 건당 개인정보 제공료는 대략 3.9원꼴이다.

정보를 제공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A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업체 21곳을 비롯해 B캐피탈, 시중은행, 카드회사, 민간병원 등이었다. 특히 민간에 제공한 4962만건 가운데 80%가량인 3900만여건은 21개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실제 채권추심에 활용됐다.

행안부는 이렇게 벌어들인 개인정보 제공료를 주민등록 인구수별로 시ㆍ군ㆍ구에 배분해 주거나 각 시ㆍ군ㆍ구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각종 전산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인력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유출’이라기보다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불법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정보를 여기저기 흘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군다나 정부가 개인정보로 돈벌이까지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부가 채권추심기관 등 민간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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