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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부담 축소…재건축시장 활성화 ‘물꼬’
부담금 절반 수준으로 축소

1인당 환수면제 대상은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물리는 부담금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대상도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추진 중이어서 그동안 각종 악재로 위축됐던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금 환수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고,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중복 규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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