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투약 후 남은 의약품을 멋대로 폐기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 같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임모(46)씨 등 광주지역 병·의원 원장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씨는 환자 유모(45·여)씨에게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10㏄를 무단 투약했다. 뿐아니라 환자 35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도 치료 내용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신경정신과 김모(61) 원장도 지난 2월 환자 김모(51)씨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다이아제팜 10㎎을 투여하고 남은 잔량을 그대로 폐기하는 등 최근까지 170차례에 걸쳐 다이아제팜 잔량 958㎎을 임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의사들의 불법 사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상황으로 광주권 전역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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